가문을 빛낸인물
조봉대부동몽교관 효자공 휘제(朝奉大夫童蒙敎官 孝子公 諱濟)
휘(諱)는 제(濟)요, 자(字)는 여즙(汝楫)이며 15세(世)이다.
효종(孝宗) 기해(己亥) 서기(西紀) 1659년 1월 4일에 생(生)하고 경종(景宗) 계묘(癸卯) 1723년 11월 5일 졸(卒)하니 향년(享年) 65세(歲)로 생을 마쳤다.
공(公)의 고조부(高祖父)는 중사마(中司馬) 휘 완(浣)이요, 증조부(曾祖父)는 선전관(宣傳官) 휘 희량(希良)이요, 조부(祖父)는 훈련주부(訓練主簿) 휘 근(瑾)이요. 부(父)는 첨지중추부사공(僉知中樞府事公) 휘 운형(運亨)이다.자(子)는 휘 태후(泰垕)요, 손(孫)은 통훈대부사복시정(通訓大夫司僕寺正) 휘 일(鎰)이요, 증손(曾孫)은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 휘 동룡(東龍)이요, 고손(高孫)은 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戶曹叅判兼同知義禁府事) 휘 혁(爀)이다.
공은 효성(孝誠)이 출천(出天)하여 6,7세로부터 의복(衣服)과 음식(飮食)에 어른보다 먼저 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기유(己酉) 1669년 11세에 모친상(母親喪)을 당(當)하여 슬퍼하여 죽을 먹기를 자못 성인(成人)과 같았다. 부친(父親)께서 본래(本來) 병(病)이 많아 일찍이 연천(漣川)에 가서 모진 열병(熱病)을 만나 객지(客地)의 외로운 곳에서 모두 기피(忌避)하는데도 공이 양식(糧食)을 구걸(求乞)하고 시탕(侍湯)하였으며, 부친의 변(便)을 맛보고 주야(晝夜)로 축원(祝願)하여 마땅히 신명(神明)의 도움을 얻어 무사(無事)함을 얻었다. 무인(戊寅) 1698년 부자(父子)가 함께 병이 들었으되 공은 병을 스스로 이겨내고, 오히려 병중(病中)임에도 칼로 손가락을 끊어 부친의 입에 드리우니 소생(甦生)하였다.
신묘(辛卯) 1711년에 부친이 재차 중한 역질(疫疾)을 만나 심히 위태(危殆)하였는데 공이 성내(城內)에 들어가 약(藥)을 지어가지고 돌아오는 도중 비가 많이 와서 추교천(楸橋川)의 냇물이 불어나 건너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하늘을 보고 통곡(痛哭)하며 말하기를 ‘아버지의 병이 위태한데 어찌 물이 물러가도록 기다리겠는가.’하고 즉시(卽時) 난류(亂流) 속으로 들어가니 물이 문득 얕아져서 옷을 적시지도 아니하고 수월하게 건널 수 있었으나, 공이 건넌 뒤 바로 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 뒤에 오는 사람은 건너지 못하였다. 돌아와서 약을 올리니 마침내 신(神)의 도움을 입어 회복(回復)되었다. 부친이 96세가 되도록 여러 번 위태로운 질병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평안(平安)함을 얻어 백세(百歲)에 가깝도록 건강(健康)한 것은 봉양(奉養)하기를 지극(至極)히 함에 힘입었으리라.
계비(繼妣)는 동주최씨(東州崔氏)니 공이 40년을 지극(至極)히 섬기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생(所生)인줄을 알지 못하였다, 기뻐하는 빛은 아내와 여러 어린자식(子息)들도 본받았다.
숙종(肅宗) 정축(丁丑) 1697년 고을의 많은 선비가 관아(官衙)에 이와 같은 효행(孝行)을 알렸으며, 병신(丙申) 1716년 11월 특별(特別)히 호세(戶稅)를 면(免)해주는 은전(恩典)입으니 예조(禮曹)의 삼례효행록(三孝禮行錄)에 기록(記錄)되어 전(傳)해진다. 이후 100여년이 지난 순조(純祖) 갑오(甲午) 1834년에 공의(公議)가 다시 일어 본영(本營)에 호소(呼訴)하게 되었는데 헌종(憲宗) 계묘(癸卯) 1843년 순찰사(巡察使) 약우(若愚) 이상서(李尙書)가 정질(旌秩)을 내리도록 장계(狀啓)를 올리니, 철종(哲宗) 갑인(甲寅) 1854년 12월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贈職)하고 작설(綽楔)의 은총(恩寵)을 입어 이듬해인 을묘(乙卯) 1855년 3월에 종가댁(宗家宅)인 가좌동(佳佐洞)에 효자정문(孝子旌門)을 세워 현존(現存)하고 있다.
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효자공 휘혁(嘉善大夫戶曹判 兼同知義禁府事 孝子公 諱爀)
휘(諱)는 혁(爀)이요, 초명(初名)은 의돈(義敦)이며 자(字)는 문백(文伯)으로 19(世)이다. 정조(正祖) 무술(戊戌) 서기1778년 6월 5일 생(生)하고 헌종(憲宗) 무술(戊戌) 1838년 11월 24일 졸(卒)하니 향년(享年) 61세(歲)로 생을 마쳤다.
공(公)의 고조부(高祖父)는 조봉대부동몽교관(朝奉大夫童蒙敎官) 효자공(孝子公) 휘 제(濟)요, 증조부(曾祖父)는 휘 태후(泰垕)요, 조부(祖父)는 통훈대부사복시정통훈대부사복시정(通訓大夫司僕寺正) 휘 일(鎰)이요, 부(父)는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 휘 동룡(東龍)이다,자(子) 가선대부동지돈녕부사(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 휘 규석(圭錫)이요, 손(孫)은 통덕랑(通德郞) 휘 형(珩)이요, 증손(曾孫)은 휘 헌영(憲永)이요, 고손(高孫)은 휘 병우(炳愚)다.
정조 병오(丙午) 1786년 공이 9세 때에 부친상(父親喪)을 당(當)하여 슬픔이 지극(至極)하였으며, 고아(孤兒)가 되니 안에는 훈도(訓導)가 없었고 밖에는 스승의 가르침 없었다. 타고난 품성(稟性)이 순수(純粹)하고 온화(溫和)하였고 성효(誠孝)가 출천(出天)하여 어려서부터 무릇 의복(衣服)과 음식(飮食)은 일찍이 부모(父母)보다 앞서하지 아니하였다. 모친(母親)은 항상(恒常) 공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식(子息)으로 효도(孝道)함은 낯빛을 잘 하고 모양(模樣)을 순(順)하게 하고 그 체(體)를 봉양(奉養)하는 데만 그칠 뿐만이 아니요, 말과 행실(行實)을 반드시 삼가며 구경하고 놀러 다님을 특히 조심(操心)하여 부모(父母)의 부끄러움이 없게 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한결같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恒常) 충신(忠信)하고 근검(勤儉)하고 신중(愼重)하고 욕심(慾心)을 작게 하고 입이 무거워서 성급(性急)한 빛을 창졸간(倉卒間)이라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희롱(戱弄)하는 물건(物件)에는 귀와 눈을 대(對)하지 아니하고 집은 지극히 가난하나 오직 선조(先祖)를 받들고 어버이를 봉양(奉養)함으로써 마음을 다잡고 사당(祠堂)의 제사(祭祀)에는 반드시 정결(精潔)하게 갖추어서 그 성의(誠意)를 다하였다.
부엌에서 밥 짓는 것을 반드시 친(親)히 하여 이바지하되 그 식성(食性)에 맞게 하고, 매양(每樣)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반찬을 준비(準備)해 두었다가 노모(老母)에게 이웃에 사는 노부인(老婦人)들을 맞이하여 종일(終日)토록 같이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일상(日常)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혹 멀리 나간즉 반드시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머금으니 그 하루 낮과 밤에 차마 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출타(出他)하여 달고 연(軟)한 음식을 얻은 즉 비록 먼 거리라도 반드시 소매에 가지고 와서 드리니 그 진미(珍味)를 맛보고 즐거워하게 하였다.
순조(純祖) 기사(己巳) 1809년에 부친의 무덤을 이장(移葬)하였는데 개광(開壙)하는 달에는 통곡(痛哭)하며 이르기를 ‘나는 초상(初喪) 때와 같이하고 또 3년에 상복(喪服)을 입으니 그 슬퍼함을 이루어서 내가 일찍이 고아가 되어 집상(執喪)을 잘하지 못한 연고(緣故)로 함이다.’하였다. 순조(純祖) 계사(癸巳) 1833년 겨울에 온 집안이 전염병(傳染病)이 들어서 가까운 집안도 없고 또 붙어 살 곳이 없는 지라 몸소 밥을 짓고 구호(救護)하되 잠시(暫時)도 떠나지 않고 밤에는 재계(齋戒)하고 북두칠성(北斗七星)을 향(向)하여 빌되 오직 늙은 어머니의 병환(病患)을 낫게 해달라고 축원(祝願)하더니 공은 그 이튿날에 몸에 또 병을 얻어 형세(形勢)가 바야흐로 위급(危急)하되 입에서는 늙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 달라는 말이 끊이지 않더라. 10여일 모두 두세 번씩 위급하나 모친만이 홀로 병이 없었다.
그 이듬해 갑오(甲午) 1834년 겨울에 온 집안 식구가 또 염병이 들어 바야흐로 치열(熾烈)하거늘 공이 이에 탄식(歎息)하여 말하기를 ‘작년(昨年) 겨울에 면환(免患)한 것이 진실(眞實)로 천행(天幸)이러니 금년(今年)인즉 가히 앉아서 요행(僥倖)만 바라지 못한다.’하고 모친을 모시고 밖으로 피접(避接)하여 나아가니 모친의 이때에 나이가 76세였다. 얼음이 얼어붙고 산에 눈이 질로 쌓이어 있는데도 나무를 하여 불을 때서 지성(至誠)으로 보호(保護)하더니 밖에 나간 지 석 달 만에 모친의 기질(氣質)이 이전(以前)보다 나아져 돌아옴에 일가(一家)와 친척(親戚)이 와서 하례(賀禮)한즉 모친이 웃옷을 열어 유방(乳房)을 보이며 말하기를 ‘이는 편안(便安)하게 봉양한 소치(所致)라, 족(足)히 아이도 먹일만하다,’하니, 이웃이 경탄(驚歎)하여 말하기를 ‘두 겨울 혹독(酷毒)한 전염병(傳染病)에 능(能)히 자친(慈親)을 보전(保全)하니 이 어찌 천우신조(天佑神助)가 아니리오.’하였다.
헌종(憲宗) 무술(戊戌) 1838년 둘째 아들 규달(圭達)의 참상(慘喪)을 당하였으며, 가을에 모친이 병환(病患)으로 신음(呻吟)하거늘 8.9월 두 달 사이에 변고(變故)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시탕(侍湯)을 하고, 변(便)의 달고 씀을 맛봐서 차도(差度)를 가늠하였고, 밤에는 옷을 풀지 아니하고 마당 한복판에 서서 북신(北辰)을 우러러 기도(祈禱)하되 기도한지가 7일 밤이 되자 병세가 조금 나아서 점점 회춘(回春)하는 듯하였다. 이해 11월 22일에 공이 감기(感氣)가 들어 편(便)치 않아서 이틀이 지나 위급하거늘 두 손으로 모친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告)하여 말하기를 ‘소자(小子)의 병이 가히 회생(回生)하지 못하리니 오직 바라옵건대 강녕(康寧)하게 여년(餘年)을 마치소서.’하고는 한숨을 두서너 번 쉬고 병을 참고 억지로 일어나서 사당(祠堂)을 배알(拜謁)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문지방을 붙잡고 앉아서 사당을 바라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두러 누어서 돌아보고는 조고(祖考)에 고하기를 ‘늙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돌아갈 때까지 제가 봉양(奉養)치 못하니 죽는다 해도 나머지 한(恨)이 있습니다,’하고 또한 자식(子息)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은 봉양하는 모든 절차(節次)를 반드시 내가 살아 있을 때와 같이하라.’는 유언(遺言)을 남기고 임종(臨終)하니, 곧 헌종(憲宗) 무술(戊戌) 1838년 11월 24일 4시로 향년 61세였다.
그 이듬해 기해(己亥) 1839년 2월 18일에 선영(先塋) 계좌(癸坐)에 안장(安葬)하였다. 이때 모친은 춘추(春秋)가 팔십(八十)으로 울며 가로대 ‘내 병(病)이 조금 나았더니 급(急)하게 어진 자식을 잃었으니 하늘의 운명(殞命)이 그 뿐이더냐, 나의 복(福)이 이뿐이냐,’하며 탄식하고‘내 마땅히 장사(葬事)를 마치고야 너를 따라 죽어서 지하(地下)에서 봉양을 받을 것이다.’하고 자식의 3년 상을 마친 후 신축(辛丑) 1841년 정월(丁月) 11일 담제일(禫祭日) 저녁에 향년83세를 일기(一期)로 생(生)을 마감하였다.
고종(高宗) 무진(戊辰) 1868년 9월에 공의 효행(孝行)에 대한 사림(士林)의 공의(公議)가 일제히 발(發)하여 유단(儒單)을 만들어 두 번에 걸쳐 읍(邑)에 올리고 왕(王)에게까지 전(傳)해지니, 다음해인 기사(己巳)1869년 11월 24일에 정려문(旌閭門)을 세우도록 명령(命令)이 내려 졌다. 무오(戊午) 1870년 5월에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贈職)하였으며, 공의 효행(孝行)은 예조(禮曹) 삼례효행록(三禮孝-行錄)에 기재(記載)되어 전(傳)하여지며, 그 후 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이금부사(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증직(贈職)되었다.
신(神)이 감동(感動)하고 하늘이 격동(激動)하는 효행이 어둠으로부터 마침내 드러나게 되고 오래될수록 더욱 민멸(泯滅)하지 않으니 어찌 위대(偉大)하지 않다 하겠는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232번지에 휘 제, 휘 혁의 쌍정문(雙旌門)을 세우니, 좌측(左側)은 휘 제의 정문(旌門)이요, 우측(右側)은 휘 혁의 정문으로, 정면(正面) 5.15m, 측면 2.35m 맞배지붕에 방풍판(防風板)이 달린 건물(建物)이며, 양주 향토유적(鄕土遺跡) 제7호로 지정(指定)되었다.